증명서 발급안내
제증명발급
처음 발급하시는 경우
외래환자 : 외래 내원 시 담당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세요.
입원환자 :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증명 신청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입원환자 :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증명 신청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
고객감동팀(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재발급 신청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대리인 내원 시 (가족 및 친인척 포함)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대리인 내원 시 (가족 및 친인척 포함)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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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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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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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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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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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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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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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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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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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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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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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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