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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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제증명발급

처음 발급하시는 경우

외래환자 : 외래 내원 시 담당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세요.
입원환자 :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증명 신청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

고객감동팀(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재발급 신청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대리인 내원 시 (가족 및 친인척 포함)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정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3.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2010.1.31)됨에 따라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4.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1. 첨부파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24.5K)
  2. 첨부파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24.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