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장전
심정병원은 모든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 신체적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 등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